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50만 원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