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김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했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고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