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입력 2021-0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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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사업주 25%)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도 특고의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일반근로자와 특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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