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서울지법에서 파산부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08-12-12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48,000
    • -0.81%
    • 이더리움
    • 3,038,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2.17%
    • 리플
    • 2,083
    • -3.03%
    • 솔라나
    • 125,500
    • -4.34%
    • 에이다
    • 394
    • -3.19%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0.87%
    • 체인링크
    • 12,810
    • -3.17%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