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입력 2008-12-12 14:47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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