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불분명…"무리수" 지적도
국세청이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외에 조사대상 업체 회장을 직접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필요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조사와 함께 대한항공·정석기업 기업 등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고 조 회장과 고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남긴 비밀계좌 예금과 부동산 자산을 추적했으며, 현재까지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별개로 지난해 3월 제기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174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수시세무조사(기획 또는 심층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리베이트 의혹과 상속세 관련 조사 등에 대해서는 소명할 부분은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만일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중구 소재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