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지분 100%로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소유금지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 4일~2019년 6월 24일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각각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와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 4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 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