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입력 202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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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한다.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1099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 항목에서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업무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살핀다.

점검단은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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