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입력 2021-0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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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손실보상안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달 25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의 경우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해당 상임위에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법안"이라며 "해당 상임위 회부됐거나 통과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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