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08-12-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달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던 신성건설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주식회사가 한 달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원 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원과 회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77,000
    • +2.99%
    • 이더리움
    • 2,966,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8.53%
    • 리플
    • 2,091
    • +5.45%
    • 솔라나
    • 126,000
    • +4.56%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405
    • +1%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90
    • +7.09%
    • 체인링크
    • 12,780
    • +4.75%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