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입력 2021-02-16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76,000
    • -1.32%
    • 이더리움
    • 4,64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6.55%
    • 리플
    • 2,143
    • +7.31%
    • 솔라나
    • 354,600
    • -1.77%
    • 에이다
    • 1,503
    • +21.21%
    • 이오스
    • 1,068
    • +8.54%
    • 트론
    • 300
    • +7.53%
    • 스텔라루멘
    • 611
    • +49.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00
    • +5.94%
    • 체인링크
    • 23,380
    • +9.66%
    • 샌드박스
    • 548
    • +1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