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입력 2021-0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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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혜택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추가 보완책
강훈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도 동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 지방세 감면법을 발의했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크지만 감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6개 분야와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쓰인 지방세 규모는 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서울에서만 30억 원 이뤄졌을 뿐 혜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당 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에도 권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는 "손실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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