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정인 양이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점차 정인 양 몸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
A 씨는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정인 양 몸의 상처에 대한 원인을 물었으나 장 씨가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정인 양의 상처에 대해 '양부의 베이비 마사지로 멍이 든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멍과 상처가 계속 발견되자 A 씨는 지난해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 씨는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서 왔다”며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랫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 씨는 7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정인 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가족 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정인 양을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체중 감소 등을 이유로 학대 신고를 했다.
A 씨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해 10월 12일 정인 양의 마지막 등원 모습은 참혹했다. A 씨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라며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정인 양은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유식을 먹여도 전부 뱉어냈다고 했다. 정인이는 다음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날 재판에는 1차 공판에 이어 장 씨 등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첫 공판에 이어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수시로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안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집에 홀로 두는 등 버려두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