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입력 2021-0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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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첩첩산중에 들어섰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옥중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일반인 면회가 시작됐지만, 접견시간이 짧고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일반접견 때 최대 2명, 접견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 1회만 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등지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약 2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인수ㆍ합병(M&A)을 검토하는 등 굵직한 사안이 즐비하다.

변호인단 접견의 경우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들과 경영 관련 얘기를 나눌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옥중 메시지를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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