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사찰 정보 폐기가 원칙"

입력 2021-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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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7일 과거 이명박 정부 등에서 수집한 불법 사찰 정보가 경찰에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관련 자료가 아직 있느냐, 폐기해서 없느냐를 물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탈 정보는 열람 후 폐기가 원칙이어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2009년 12월 당시 경찰 자료를 국가정보원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019년 5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과거 국기기관에서 행해진 불법사찰 정보가 폐기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청에도 서버 등을 재확인해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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