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도로는 50㎞/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ㆍ환승 등을 고려하고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ㆍ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도 크게 바꾼다.
아울러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을 줄인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를 위해서는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넓힐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횡단보도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며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