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에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대한 기본 형량을 기존 8개월~2년에서 1년~2년 6개월로 제시했다. 가중 형량은 기존 1~3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현재 양형기준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 등은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 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양형위원회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