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입력 2021-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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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습니다.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했으며,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101개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양 씨는 또 허 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 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 씨를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각 상태 20대 모텔서 투신하려던 찰나 경찰이 어깨 잡아 구조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모텔 옥상에서 투신하려던 20대가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7일 부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5층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5분 후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순찰팀과 남부경찰서 형사팀은 옥상 난간에서 환각 상태로 몸을 던지려는 2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투신하려는 A 씨 어깨를 황급히 붙잡았고, 힘을 모아 옥상 난간에 매달린 A 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 씨는 모텔 인근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매해 모텔방에서 흡입 후 환각 상태에서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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