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로 불출석 통보한 이용구 차관…논란 끝에 법사위 파행

입력 2021-02-18 12:00 수정 2021-02-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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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출석 피하려는 거짓말, 아니면 출석한 장관도 코로나 의심 대상"
1시간 가량 늦게 개의한 회의…결국 이 차관 불출석 논란으로 중단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연합뉴스)

18일 오전 야당측 항의로 잠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통보가 논란이 되며 정회했다.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차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출석 피하려는 거짓말, 아니면 출석한 장관도 의심된다"며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야당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공평하게 의사발언권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요구 등으로 잠시 미뤄졌다.

양당 간사와의 상의를 마친 후 돌아온 윤호중 위원장은 "어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 절차 관련해 야당 의원들께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의사 피력 기회를 드리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속개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이 차관에 대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연가를 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불출석 보고를 받았고, 허락했다"면서 "고열이 있는 경우 국회에 온다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열이 나면 곧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메뉴얼이며, 사실이라면 오늘 출석한 장관도 밀접 접촉자로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출석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발열 등에 대한 연관성은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병가를 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윤 위언장은 "확인해보니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며 "방역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애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40여분 뒤에 개의를 알렸다. 하지만 야당 측 항의로 또 다시 회의가 미뤄졌고, 결국 이 차관 불출석 논란으로 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오전 중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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