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9층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입력 2021-0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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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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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해당 직원이 항의하자 A 씨는 촬영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A 씨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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