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면세 대상 아니다”

입력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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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주거 용도 면적이 1호당 8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업가 A 씨가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인천 부평구의 14층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북인천세무서는 A 씨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 4억5000만 원을 경정·고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주택 여부를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2심은 “각 세대가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닥 난방, 주방 및 거실 등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됐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 당시 업무시설에 해당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그 이후에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공급 당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실질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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