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뒤 지방공기업 수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영 부실이나 민간영역 침해의 우려 등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통제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자체의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해 8월 현재 121개로, 5년 가량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번 기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판단,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시·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이 기준을 현재 설립 중인 지방공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