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입력 2021-0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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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원래 '국가 소유'…동의 필요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열람ㆍ복사ㆍ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물적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원래 국가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물도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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