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내부 규정을 개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