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땐 11월 이후에 맞을 수 있다

입력 2021-02-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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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시설종사자눈 주1회 PCR 검사

▲1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일 훈련은 도서지역에 대한 민간 항공수송이 제한될 경우 군 항공기에 백신 수송차량을 탑재해 수송하는 훈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일 훈련은 도서지역에 대한 민간 항공수송이 제한될 경우 군 항공기에 백신 수송차량을 탑재해 수송하는 훈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 기회를 얻게 된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접종자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접종을 의무화하는 병원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단장은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는 '가급적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역당국이 병원의 직원 관리에 별도로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처음부터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접종자가 접종 당일 최종적으로 접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백신 잔여량을 활용해 최대한 접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로 입원하거나 취직한 환자·직원도 접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정신요양ㆍ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첫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이다. 향후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에서 생산한 백신도 국내로 인도되는 대로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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