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도우미가 온라인 서한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 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 적정 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의사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91.4%로 압도적이었고, 연령대는 30~40대가 58.4%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차례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돕고,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