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입력 2021-02-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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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이달 5일 100건을 넘은 뒤 보름 만인 19일 300건을 넘겼다.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체가 완성되기 전부터 사건이 몰렸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을 구성할 검사와 수사관 지원자는 모집인원의 10배를 넘겼다. 4명을 선발할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선발할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선발할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했다.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인 488명이 몰렸다.

'사건이첩권' 담은 사건ㆍ사무규칙…공보규칙 등 관심

공수처는 출범 한 달 동안 대체로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요청권을 사건·사무규칙에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선고 당시 일부 재판관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 결과 등을 알릴 공보규칙 제정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형사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점을 고려해 검찰 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규정된 ‘인지 통보’, 25조 2항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 등 조항도 검찰·경찰 구획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사위 구성 늦어져 수사착수 지연 우려

검사 등에 대한 공개모집이 흥행했지만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야가 추천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당은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애초 예상한 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4월 착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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