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입력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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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율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서 벌금 상한을 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무등록·무면허 위반도 처벌 규정을 종전보다 벌금 상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와 일본 등과 비교해 처벌조항이 엄격하지 않다. 무등록 영업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와 일본에선 처벌 상한이 한국(개선 이후)보다 3~4배 높다.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주수 등의 상환금리를 차등화해, 이를 등록대부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저렴하게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수수료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시장 위축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대안도 존재한다. 일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소금융재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인회와 3자 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한도도 상인회마다 설정하고 상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 수익금은 상인회가 수취하고 이는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돼 부실을 관리한다.

이후 수백%까지 달했던 시장의 일수 금리는 10% 미만으로 내려갔다. 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일수 업자들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가 됐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대출 상환율도 동시에 상승했다.

이 방식은 상인회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기에 기존 정책대출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 강점이 됐다. 정책자금의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단계를 상인이 아닌, 상인회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완된 것이다.

이는 기존 시장의 유연함과 정책의 자금 지원이 긍정적으로 맞물린 사례다. 다만 전통시장이라는 연대 조직이 있기에 가능했다. 여전히 일용직이나 무직자 등은 파편화돼 있어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공급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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