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나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나 조합에서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 안내와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