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제재 처분 적절성 재검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입력 2021-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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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의 주재하에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을 중심으로 법률ㆍ회계ㆍ지재권 분야 전문가 42인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등 총 9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해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의 경우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3∼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 중기부는 1∼2년의 처분이 가장 많다.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 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눠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ㆍ제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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