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입력 2021-02-22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사 OS 탑재 강요 혐의...과징금ㆍ고발 제재 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제재 심의를 시작한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4월께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구글은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심사관)는 2016년부터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조사해왔고, 작년 11월 조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첫 심의는 4월께 시작되지만 공정위가 구글에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보여 2~3차례 더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제재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공정위와 구글 간 공방전이 치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구글의 혐의를 인정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경우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글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한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 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구글은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구글에 전달했으며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구글 제재는 공정한 디지털 경제질서 구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IT업체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를 내린 공정위가 이번에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까지 제재를 내린다면 제정안 통과의 명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어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133,000
    • -5.07%
    • 이더리움
    • 2,622,000
    • -6.09%
    • 비트코인 캐시
    • 439,900
    • -3.8%
    • 리플
    • 2,939
    • -7.26%
    • 솔라나
    • 168,300
    • -11.84%
    • 에이다
    • 920
    • -9.98%
    • 이오스
    • 1,221
    • +1.75%
    • 트론
    • 348
    • -0.85%
    • 스텔라루멘
    • 373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970
    • -7.29%
    • 체인링크
    • 18,410
    • -11.06%
    • 샌드박스
    • 379
    • -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