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정보 범위' 등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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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제공정보 범위’와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신사와 금융투자사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보험사는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과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이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이 제공 대상이다. 전자금융사는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 등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제공범위에 대해선 지속 확대를 검토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보호에는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명확한’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기준이나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한다.

이밖에 개인신용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요구되고, 이동하는지 전송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을 설립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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