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입력 2021-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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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ㆍ노동 법안 10건 중 6건이 기업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은 364개다.

한경연 분석 결과 이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29개로 62.9%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 법안은 8.2%(30개), 정부 지원 법안은 3.3%(12개)였다. 법률 용어 변경 등 기업 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 지원도 아닌 법안은 25.6%(93개)로 나타났다.

규제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 비용 부담을 증가하는 법안이 38.4%(88개)로 가장 많았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각각 31.0%(71개), 8.8%(20개)로 조사됐다. 이어 7.4%는 처벌 강화, 7.4%는 사회적 압력 증대 법안이었다. 경영ㆍ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7.0%(16개)였다.

한경연은 비용 부담을 늘리는 주요 법안으로 한 달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노조 불법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꼽았다. 업무가 아닌 일로 생긴 부상ㆍ질병에 대해 휴가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함께 언급했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사례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고객과 도급인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 등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압력을 증대하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등을 언급했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 법안은 경영ㆍ인사권을 제한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 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ㆍ노동 규제 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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