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력 2021-0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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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작 9건 선정

부부가 혼인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정책이 제안됐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 제안들을 포함해 9건의 우수제안들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뒤,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으로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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