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당일'로 앞당겨지나

입력 2021-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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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에 주택 매매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계약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변 장관은 이날 이를 당일로 바짝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서울에선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 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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