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입력 2021-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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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 원을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가운데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기업체의 주소가 있는 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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