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상)] “급합니다”…15분 만에 불법의약품 결제 완료

입력 2021-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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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2-22 1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취재 기자가 마포역 3번출구 앞에서 디에타민을 거래하는 모습. (사진=익명의 독자)
▲이투데이 취재 기자가 마포역 3번출구 앞에서 디에타민을 거래하는 모습. (사진=익명의 독자)

서울 마포역 3번 출구. “옷 뭐 입었어요?”라는 트위터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날아왔다. 인상착의를 설명하니 근처에서 대기하던 두 명이 다가왔다. “맞죠?”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판매자는 겉옷 주머니에서 ‘디에타민’이라고 적힌 약을 꺼냈다. 약값으로 현금 3만5000원을 건넸다.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인 디에타민의 온라인 구매는 예상보다 쉬웠다.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디에타민을 판매한다는 계정에 문의를 하니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트위터에서 만난 이들에게 판매한다는 것. 실제 판매자를 만나 부작용에 관해 묻자 “처음이면 한 알을 반씩 쪼개 먹으면 된다”며 “졸아들 필요 없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다. 이처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디에타민은 펜타민염산을 포함하고 있어 임부 금기 1등급 약품이다. 약학정보원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는 안 되며, 4주 이내 단기간만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식욕 억제 효과는 뛰어난 만큼 부작용 빈도도 상당히 높다”며 “자의적으로 복용했을 경우 환각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사가 자주 개입해 평가하고 관리하라고 권고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손 목동 힘찬병원 내과 원장은 “디에타민 성분인 펜타민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리네프린을 증가시켜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고혈압 환자, 심장질환자, 조증·우울증·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등에게서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NS에는 극도로 마른 몸매를 갈구, 디에타민을 구한다는 청소년들의 게시글이 넘쳐난다. 마약류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 비중은 2016년 12.7%에서 지난해 21.4%로 크게 늘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정력’을 검색하자마자 실시간 판매 중인 남성 기능성 의약품들이 등장했다. ‘JAPAN TENGSU’라는 제품을 올린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급합니다”라고 조르자 실시간으로 답이 이어졌다. 첫 문자 후 15분 만에 입금과 거래가 성사됐다. 이후 15분 만에 편의점에 택배를 맡겼다는 안내 문자와 송장이 전달됐다.

호주 식약청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JAPAN TENGSU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고되지 않은 물질 ‘실데나필’이 포함돼 있으며, 호주 국경군과 협력해 해당 약품의 호주 입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안내 글이 있다. 대만 식약처 역시 시프로플록사신 및 실데나필 등 불법 첨가 성분이 검출,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정부에서는 판매를 엄중히 금하고 있는 JAPAN TENGSU. 이 의약품은 택배로 이틀 만에 기자의 손에 들어왔다.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한 ‘JAPAN TENGSU’ 제품. (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한 ‘JAPAN TENGSU’ 제품. (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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