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ㆍ대출지원 ‘패키지’로 일원화 지원해야”

입력 2021-02-23 13:07 수정 2021-0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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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ㆍ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 포럼 개최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도 점차 커지는 가운데,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으로 이원화한 자금지원책을 하나로 합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 융통의 물꼬를 터줘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1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효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지원금ㆍ긴급대출 하나로 ‘패키지’ 지원해야…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필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재난지원금·대출 지원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하나의 ‘패키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분리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보다 과감하게 ‘선대출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단 것이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두 개로 나뉜 만큼 문제점도 두 갈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획일적 지원 △지원 소외 업종 및 소상공인 발생 △지원금액의 실효성 등이, 대출 지원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불충분한 대출한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문제로 꼽혔다.

임 교수는 이러한 대책이 예산과 소상공인 사각지대란 한계에 얽매인다고 봤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커지지만 재난지원금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피해 기간과 규모도 예측하지 못해 집행 비용과 부담이 늘어났단 것이다. 또한, 보편·선별 지원 논쟁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어려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단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대출을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피해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선대출 후정산’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대출을 1억 원 한도로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잡는 방안이 제시됐다. 3년 거치 7년 상환 방식으로 설정하고 신용보증도 100% 제공하며 금리는 2~3% 수준에서 설정한다. 다만 예산을 고려해 향후 피해 규모를 정산할 때는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보상 기준도 고정비용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임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자금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면 소상공인 자금난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집행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상화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지원·손실보상은 사후적 구제책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네거티브’화 해야…자율과 책임 두 축으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을 과다하게 업종별 단체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이 3583만 원에서 2655만 원으로, 월평균 영업이익은 727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각각 25.9%, 35.6%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났다는 진단이다.

그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주요 발생처는 병원ㆍ요양시설 등이나 목욕탕·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이라며 “이런 소상공인 ‘단체 기합’식의 거리두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 중심 규제를 사업장별로 차별화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한단 제안도 내놨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 이를 지원해야 하는 재정ㆍ사회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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