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입력 2021-02-23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청원 답변..."학대행위 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방침들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1월 오픈채팅방 속에서 진행된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등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27만5492만 명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개혁下]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 ‘유퀴즈’ 빌리 아일리시, 블랙핑크 제니와 각별한 우정…“평소에도 연락, 사랑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94,000
    • -1.48%
    • 이더리움
    • 4,77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534,000
    • -4.13%
    • 리플
    • 662
    • -1.49%
    • 솔라나
    • 194,100
    • -0.82%
    • 에이다
    • 539
    • -2.71%
    • 이오스
    • 809
    • -0.4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3.02%
    • 체인링크
    • 19,570
    • -2.35%
    • 샌드박스
    • 46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