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방침들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1월 오픈채팅방 속에서 진행된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등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27만5492만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