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공식화

입력 2021-02-23 16:11 수정 2021-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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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승인 취소소송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대리인 선임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OTT 서비스 ‘시즌(Seezn)’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도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KT 행정소송을 공식화하면서 LG유플러스의 가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U+tv 모바일’을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2일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OTT 업계와 문체부간 소송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최소 규제가 원칙이나 부처 간에는 협의가 돼야 할 문제가 있고, 협의를 조금씩 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문제들이 좀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문체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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