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지급 합의… 구글·MS 이어 ‘항복’

입력 2021-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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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며칠 내 뉴스 공유 서비스 복원”
호주 정부, 최종 결정 전 통보 등 법안 개정

▲조시 프라이던버그(오른쪽) 호주 재무장관이 폴 플레처 통신장관과 함께 2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뉴스 사용료 입법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로이터연합뉴스
▲조시 프라이던버그(오른쪽) 호주 재무장관이 폴 플레처 통신장관과 함께 2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뉴스 사용료 입법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캔버라/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미국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 뉴스 사용료 지급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뉴스 공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페이스북도 정부의 뉴스 사용료 부과 정책을 따르게 됐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호주 정부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언론사가 서로 주고받는 가치에 대한 우리의 핵심 관심사를 다룰 변화에 동의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공익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며칠 안에 호주인을 위한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담당자는 별도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강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뉴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호주 정부가 인정했다”며 “언론과 플랫폼의 가치 교환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하려는 언론 대기업의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IT 기업의 규제 방식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현지 언론사와 체결한 계약을 고려해 뉴스 사용료 부과를 결정한다. 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한 달 전 IT 기업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IT 기업과 언론 간 2개월의 협상 중재 기간도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현지 언론에 뉴스 검색 결과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된다.

뉴스 사용료 정책에 강하게 저항했던 페이스북까지 호주 정부와 합의하며 주요 IT 기업들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앞서 페이스북은 뉴스 사용료 부과에 대해 “페이스북과 언론 간 가치 교환은 언론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며 “뉴스는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의 4% 미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호주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페이스북은 17일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구글은 일찌감치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현지 매체들과도 협상을 진행했다. MS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유럽언론사협회(EPC) 등 언론업계와 손잡고 뉴스 사용료 지급 정책에 협력하겠다”며 “ 언론사가 (사용료)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미디어 편을 들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뉴스 사용료 부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호주 협상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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