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소속 SK텔레콤이 같은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상품 시장 사업자 지위 강화 등을 위해 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지원주체)과 SK브로드밴드(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 원(각각 31억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로 판매장려금, 유치비용 등으로도 불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약 9만 원만을 대리점에 지급해왔는데 판매수수료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9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SK텔레콤이 전부 부담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대신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총 199억9200만 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차입금 부담 등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경영 상황도 지원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지원으로 SK브로드밴드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전이됐고,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재무상황도 급속도로 개선됐다"며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지원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양사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고,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다"며 "사후정산까지 거쳤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며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 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추후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