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입력 2021-02-24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았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방송 자유를 위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56,000
    • -4.01%
    • 이더리움
    • 4,670,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4.4%
    • 리플
    • 1,894
    • -7.65%
    • 솔라나
    • 323,900
    • -7.17%
    • 에이다
    • 1,300
    • -10.34%
    • 이오스
    • 1,146
    • -0.26%
    • 트론
    • 271
    • -6.23%
    • 스텔라루멘
    • 626
    • -1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4.66%
    • 체인링크
    • 23,440
    • -9.29%
    • 샌드박스
    • 874
    • -15.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