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문전박대?…스타벅스 측 "수기명부 작성 안내했다" 해명

입력 2021-0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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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유리 인스타그램)
(출처=사유리 인스타그램)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방송인 사유리의 주장에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24일 “자사는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유리 씨에게도 QR코드 체크 혹은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고, 화재로 안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유리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이와 함께 대피하면서 겪은 상황을 전했다.

사유리는 대피 이후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한 커피 매장을 찾았는데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며 카페 측의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사유리는 “화재 이후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 들어갔다”면서 “아들이 추워서 입술이 덜덜 떨고 있었고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고 싶었다.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있는데 직원 분이 QR코드 먼저 (인증)해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이모님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갔다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 한다고 했다”며 “입술이 파란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사유리는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생각했다”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 직원 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것뿐이었고 지침이 있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발적 비혼모인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출산했다. 현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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