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제한 위반' 해외 금융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24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7,000
    • -1.79%
    • 이더리움
    • 4,64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6.46%
    • 리플
    • 2,139
    • +9.8%
    • 솔라나
    • 355,700
    • -1.93%
    • 에이다
    • 1,516
    • +25.19%
    • 이오스
    • 1,068
    • +8.65%
    • 트론
    • 291
    • +4.3%
    • 스텔라루멘
    • 618
    • +5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5.15%
    • 체인링크
    • 23,330
    • +9.22%
    • 샌드박스
    • 558
    • +1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