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스카이72, 무단ㆍ불법점유 상태로 4월부터 운영중단"

입력 2021-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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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직고용 문제 관련 "공감대부터 형성…탈락자 구제 모색"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왼쪽)이 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취임식에 앞서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왼쪽)이 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취임식에 앞서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소유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김 사장은 24일 인천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오는 4월 1일 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일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인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계약 종료 직후인) 지난 1월 관련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지만 (사장) 임명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스카이72에 4월 영업종료를 통보한 것은 기존 골프장 예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4월 이후 스카이72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후속 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은 "4월 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각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면서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해당 부지를)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김 사장은 인천공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자회사 직원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고, 방향은 설정돼 있다"면서도 "아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힌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아울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했고, 불법 해고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맞다.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구제책 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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