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입력 2021-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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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 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기성용, 축구부 후배 성폭력" 충격 폭로에 "사실무근"

프로축구 FC서울의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2) 측은 이른바 '초등 축구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하다고 24일 주장했습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씨투글로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씨투글로벌은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축구 선수 출신인 C 씨와 D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A 선수 등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날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C 씨와 D 씨 측은 A 선수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A 선수가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플레이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3층 아래로 딸 떨어뜨리고 자신도 투신

어머니가 빌라 3층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6살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딸에 이어 어머니도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4일 오후 3시 4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30대 A씨가 창문 밖으로 딸 B 양을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건물 1층은 상가이며, 2∼4층은 빌라입니다.

앞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와 있다가 마침 아래로 추락하는 B 양에게 양손을 내밀었으나 스치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B 양은 크게 다쳐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에 이어 A 씨 자신도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에 다툼이 발생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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