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모호성과 불명확성 해소해야"

입력 2021-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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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준 시행령 제정돼야…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 제정과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등이다.

또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 재해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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