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입력 2021-02-25 11:00 수정 2021-02-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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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니터링 결과 681건 적발…지자체 검증 후 과태료 부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아파트를 사려는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의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해 10월 21일~12월 31일)한 것이다. 첫 번째 모니터링(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내려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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