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코로나 피해 영세업자에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입력 2021-02-25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BNK금융)
(사진제공=BNK금융)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49,000
    • -2.55%
    • 이더리움
    • 4,665,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0.93%
    • 리플
    • 1,967
    • -1.65%
    • 솔라나
    • 322,900
    • -2.86%
    • 에이다
    • 1,343
    • -0.07%
    • 이오스
    • 1,110
    • -1.77%
    • 트론
    • 271
    • -1.45%
    • 스텔라루멘
    • 620
    • -9.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2.49%
    • 체인링크
    • 24,330
    • -1.74%
    • 샌드박스
    • 854
    • -1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